자동차보험 청약서 요율사항에 '할인할증'에 보시면 14Z라고 표시된 부분 보이시죠?
할인할증 14Z는 사고 이력에 따라 개인별로 다른 숫자와 영문으로 표시됩니다.
처음 차를 사면 자동차보험 등급이 11Z, 100% 입니다.
매년 갱신때마다 사고가 없으면 11Z → 11F → 12Z → 12F → 13Z → 13F로 등급이 오를수록 단계별로 5%씩 자동차보험료가 할인됩니다.
반대로 사고가 나면 11Z → 10F → 10Z → 9F → 9Z 이런 식으로 등급이 낮아지며 단계별로 5%씩 할증이 적용됩니다.
보험 가입 시 물적할증 금액을 설정해서 보험을 가입하게 되는데, 최저 5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설정이 가능하죠.
사고가 발생되어 보상액이 물적할증 금액을 넘기면 다음 보험가입 시 할증을 적용 받습니다.
물적할증 기준을 넘기지 않더라도 일단 사고가 발생하면 할증은 안되지만 반대로 3년 간 할인을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자동차보험료는 일반적으로 종목별/담보별/차종별로 기본보험료(총보험금÷차량대수)를 산출하고,
피보험자 연령, 운전자 범위, 운행거리 등 다양한 차등화요소 및 보험가입 경력과 사고경력에 따른 개별적인 위험(할인·할증제도)을 반영하여 계산합니다.
할인·할증 제도란 자동차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이 지급된 경우에 사고 횟수, 피해 규모를 감안하여 다음해 보험료를 올리거나 내리는 제도입니다.
무사고자에게는 보험료를 할인하고, 사고자에게는 사고의 ①심도와 ②빈도를 동시에 반영하여 자동차보험료를 할증하는 제도입니다.
① 사고심도
사고의 크기(보험금 규모 및 상해 정도)에 따라 보험료를 할증 적용합니다.
직전 1년간 발생한 사고내용별 크기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고, 동 점수로 할증등급(최초 기본등급 11등급, 총29등급 체계)을 평가, 1점당 1등급을 할증합니다.
② 사고빈도
사고 크기에 관계없이 자동차사고의 유·무에 따라 보험료 할증 또는 할인을 적용합니다.
직전 3년 및 1년간 발생한 사고건수를 기준으로 그룹화(10개 그룹)하여 사고다발자의 보험료는 할증하고 무사고자의 보험료는 할인 적용하고 있습니다.
2017. 9. 1.이후 사고부터 과실비율 50% 미만 피해자는 보험료 할증을 완화하는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사고심도 측면에서, 과실 50%미만 피해자는 최근 1년간 발생한 자동차사고 1건은 사고내용점수 산정시 제외하며, 사고가 여러 건이라면 점수가 가장 높은 사고를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무사고자와의 차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3년간 할인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과실이 30%인 경우와 20%인 경우는 모두 과실비율 50% 미만에 해당하므로 과실비율에 따른 할증은 동일합니다.
+자동차보험료 계산방법+
- 기본보험료 : 종목별·담보별로 차종 등이 유사한 그룹의 평균적인 위험을 반영
- 차등화요소 : 피보험자의 연령, 운전자 범위 등 다양한 요소 등을 반영
- 할인·할증제도 : 운전자의 사고경력에 따른 개별적인 위험을 반영
+사고내용별 점수산정 방법+
- 대인사고: 피해자의 사망여부, 부상 정도에 따라서 1점부터 4점까지 부여
- 자기신체사고: 사고내용과 상관없이 사고 1건당 1점 부여
- 대물사고: 보험금이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1) 이하시 0.5점, 초과시 1점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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