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적으로 주차 중이었거나 주행 중 갑작스런 집중호우로 인해 침수 피해을 입은 경우 차량 침수 피해에 대한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 침수 피해는 자동차 보험의 ‘자기차량손해담보’(자차)에 가입했다면 보상이 가능합니다.

보통 자동차보험을 가입할 때 자차를 가입합니다.
간혹 자차 보험료가 너무 비싸거나 사고 시 폐차를 염두에 둔 경우를 빼고 대부분 가입합니다.
이런 경우 침수피해는 자동차보험의 다른 특약에서는 보상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자비로 수리를 하거나 폐차해야 합니다.
그럼 침수 피해 시 보상 기준과 어떤 경우에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침수차 보상기준+

빨간 박스안 '차량가입금액: 5,758만원'이 차값 기준으로 차량과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에 공시된 가격입니다.
차를 아껴 타신 분들은 손해로 느껴지겠지만, 반대로 사고가 잦았던 분들은 이익이라 느낄 수 있겠네요.
그럼 침수 피해를 입은 경우 보험금은 어떤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을까요?
① 수리비 < 차값
차량 수리비가 차값보다 싼경우 수리비 보상(차량 수리 시 자기부담금 공제 후 보상)
위 예시의 경우 자기부담금이 최소 20만원 ~ 최대 50만원으로 가입되어 있으므로 수리비에서 50만원 공제 후 보상
② 수리비 > 차값
차량 수리비가 차값보다 많이 나오는 경우 차값으로 보상
자차 가입 시 자기차량 가입금액이 시세보다 낮은 경우라도 가입금액 만큼만 보상됩니다.
위 예시의 경우 차량가입금액이 5,758만원으로 침수피해가 발생해 수리비가 더 많이 나오는 경우 5,785만원에서 자기부담금을 뺀 금액으로 보상이 됩니다.
단, 보상 범위는 차량 자체만 해당이 됩니다.
차량내부나 트렁크 등에 보관된 물품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혹시나 차량 침수가 된 경우 차내에 귀중품은 챙겨서 대피해야 합니다.
+제외되는 경우+
아래와 같이 본인 과실 또는 고의성이 있는 경우 보상 받을 수 없습니다.
① 자동차 창문이나 선루프를 열어두어 빗물이 들어간 경우
운전자 부주의로 열어둔 창문이나 썬루프로 빗물이 들어가 입은 피해는 자차 보험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단, 주행 중이거나 정차중에 갑자기 물이 차올라 비상 탈출하기 위해 창문이나 썬루프를 열고 대피한 경우에는 보상이 됩니다.
② 경찰 통제 구역, 침수 피해 예상 지역, 주차 금지 구역에 주차한 경우
③ 불법 주차 차량의 경우 과실부분 공제
④ 이미 물이 불어난 곳을 운행하다가 침수된 경우
주행 중 물이 불어났는지, 물이 불어난 곳으로 주행을 했는지 입증이 좀 애매할 수 있겠네요.
⑤ 홍수 발생 예보를 미리 들었지만 차를 옮기지 않은 경우
애매한 항목들이 있지만 명백한 운전자 과실이 아니라면 침수지역에서 입은 침수차 피해를 보상받기 어렵지 않습니다.
+보험료 할증여부+
- 침수 피해는 자연재해에 해당해 보험금을 받더라도 가입자 잘못이 없는 경우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습니다.
허용된 주차공간이 아니거나, 무리하게 침수지역을 운행하거나, 하천 범람이 쉽게 예상되는 둔치에 주차하는 등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습니다.
- 1년 동안 보험료 할인은 받지 못합니다.
정해진 주차장에 주차했다가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침수피해 보상을 받지 않은 사람과 동일하게 할인을 받지는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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