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전 치주염이 심해져 멀쩡한 치아를 하나 뽑았는데, 최근엔 반대쪽 잇몸에 염증 증상이 있네요.
치아가 아무리 튼튼해도 뿌리 내리고 있는 잇몸에 염증이 생기면 흔들리다가 심해지면 발치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걱정을 많이 하는 충치를 2위로 밀어내고, 잇몸질환이 치과를 찾는 원인 중 압도적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잇몸 염증은 치료도 어렵지만, 이미 치아가 흔들리기 시작한 경우 수술을 해도 치료가 쉽지 않습니다.
염증이 심해지면 치아를 뽑고 브릿지나 임플란트 시술을 해야 합니다.
브릿지 시술은 빠진 치아 양옆에 있는 치아까지 갈아내고 토탈 3개 치아를 연결하는 방식입니다.
반면 임플란트는 빠친 자리 잇몸뼈에 구멍을 뚫어 치아 뿌리 역할을 하는 임플란트 시술을 하기 때문에 다른 치아를 손상시키지 않고 치료가 가능합니다.
임플란트의 치료 비용이 조금 더 비싸지만 치아 보존을 위해 최근 많이 받고 있죠.
저도 벌써 3개나 받았네요. ㅜㅜ
치과에서 받는 대표적인 보철치료인 크라운, 브릿지, 임플란트 등의 치료는 건강보험 적용도 되지 않는데 비용도 비쌉니다.
실비보험을 가입해도 치과진료 대부분은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만약 2006년 4월 이전에 생명보험의 수술특약을 가입한 경우 임플란트 시술을 위해 치조골이식을 하는 경우 수술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치과 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 치아보험에 많이 가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TV광고처럼 치아보험에 가입하면 무조건 유리할까요?
아래는 최근 광고를 많이 하고 있는 치아보험 상품의 보장내용과 보험료, 보장이 되지 않는 항목과 기간에 관한 내용 입니다.
+치아보험 보장내용+
0세~70세까지 가입 가능하며, 10년 만기 순수보장성보험 입니다.
순수보장성 상품은 해약환급금이 없는 대신 보험료가 저렴하죠.
주계약과 3개의 특약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장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계약은 충치 치료를 위한 '충전치료보전금'과 '크라운치료보험금'을 보장합니다.
치아 발치 후 치료하는 브릿지나 임플란트는 '신보철치료특약'에 가입해야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크라운보장특약'에 추가로 가입하면 크라운 치료 시 주계약에서 20만원, 특약에서 30만원까지 총 5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액치과치료특약'을 가입하면 신경치료, 영구치 발거, 스케일링, 잇몸치료 시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 치아 1개당 지급되며, 치료에 따라 연간 3개 한도인 것도 있네요.
주계약+신보철치료특약 정도만 가입해 두면 치료비 부담은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보험료+
순수보장형 상품이라 보험료가 저렴한 편입니다.
하지만 매달 내는 보험료는 치료를 받지 않아 보험금을 받지 못하면 소멸됩니다.
- 가입금액 1,000만원(크라운보장특약 3,000만원) 기준
- 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보장형
- 10년만기 월납
주계약과 신보철치료보장특약 2가지를 가입할 경우 40세 기준 월보험료는 남자 35,400원, 여자 27,600원 입니다.
10년간 내는 보험료는 남자 4,248,000원, 여자 3,312,000원 입니다.
10년 만기 순수보장성 상품이라 40세에 가입해 50세에 만기 후 다시 가입해도 보험료는 크게 차이나지 않습니다.
치료비와 보험료 지출 사이에 효율은 고민이 필요해 보이죠?
치아보험에 가입한 10년 동안 보험금을 한번도 받지 않는다면 3~4백만원의 보험료는 사라지게 됩니다.
보험료 보다 많은 보험금을 받기 위해선 꽤 많은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대신 치과 방문시 치료비 부담이 적어 치료를 기피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보장이 되지 않는 경우+
① 치과치료보장개시일 전에 해당 치과치료를 진단확정 받은 경우
② 치아 교모증, 치경부 마모증, 치열교정 준비 등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치과치료를 받은 경우
- 다른 치과치료를 위하여 임시 치과치료를 한 경우
③ 이미 충전치료, 크라운치료를 받은 부위에 대하여 새로운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에 기인하지 않는 수리, 복구, 대체치료를 한 경우
이미 충전치료, 크라운치료를 받은 치아에 대하여 새로운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충전치료, 크라운치료를 한 경우에도 해당 치료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④ 이미 가철성의치(틀니)치료, 고정성가공의치(브릿지)치료, 임플란트치료를 받은 부위에 대하여 수리, 복구, 대체치료를 한 경우
보철치료(틀니, 브릿지, 임플란트치료)의 경우 영구치 발거일을 기준으로 보장되며, 틀니, 브릿지, 임플란트를 치료한 날 기준으로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⑤ 재식립 임플란트의 경우 인공치근 제거하고 재식립 받는 경우에 한하며, 상부 보철물(인공치아) 교체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재식립 임플란트 치료보험금 지급사유에서 임플란트 치료일은 임플란트의 본체인 인공치근을 식립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⑥ 라미네이트, 잇몸성형 등 미용 상의 치료
⑦ 동일한 치아에 대하여 동시에 충전치료, 크라운치료 중 두 가지 이상의 치과치료를 포함하는 복합형태의 치료를 받은 경우 해당 치료보험금 중 가장 높은 한가지의 해당 치료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보장에서 제외되는 기간+
① 충전, 크라운 치료의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난 날이며, 90일~1년까지는 50%만 보장, 이후부터 10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② 보철치료의 경우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난 날이며, 90일~2년까지는 50%만 보장, 이후부터 10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③ 재식립 임플란트 치료는 보험 가입 후 임플란트 치료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고, 임플란트 치료일부터 1년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보험가입 전 받았던 임플란트는 재식립 임플란트 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④ 사고로 인한 치과치료의 경우 계약일부터 해당 치료보험금의 100%를 지급합니다.
당장 치료를 받아야 하는 분들이 보험가입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치아보험에는 면책기간과 감액지급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보험회사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으나 보통 치료 종류에 따라 면책기간은 90일~180일 정도됩니다.
면책기간이 지난 후 1년~2년까지 보험금의 50%만 감액해 지급하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치아보험 가입 시 보장내용과 함께 봐야할 내용이 면책항목과 면책기간 입니다.
보험료만 보고 가입했는데 정작 보험금을 받을 땐 면책항목에 걸려 지급받지 못하거나, 면책기간이나 감액지급기간 때문에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치아보험 가입 시에는 4가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첫째, 보험료
둘째, 보장내용
셋째, 면책항목
넷째, 면책기간 및 감액지급기간
가입하면 보장이 필요한 기간동안 보험료를 내야 하는데 매달로 보면 소액이지만, 전체 보험료를 합산하면 치료비와의 사이에서 고민스럽습니다.
저도 치과를 자주다니는 편이긴 하지만 치아보험에 가입하는 것보다 진료비를 그냥 내는 편이 유리할 것 같아 아직 고민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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