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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연체 시 압류 조건 및 연체금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체납금액이 30만원 이상의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 체납처분이 승인되어 강제징수 절차가 진행됩니다.

 

몇년 전 이사 후 고지서를 못받아 보험료를 연체하는 줄 모르고 있다가 통장에 압류 절차가 진행된 적이 있습니다.

 

공단에 연락해 건강보험료 분할납부 신청하고 바로 압류가 풀렸습니다.

 

아래는 통장압류에 관한 의문사항을 정리한 글입니다.

 

 

우체국, 새마을금고 등 통장압류 안되는 은행이 있을까?

개인채무, 건강보험, 세금체납 등 채권자 압류 요청 시 압류되지 않는 통장이 있을까요? '우체국은 압류되지 않는다, 새마을금고나 단위농협이나 지역 수협, 축협, 신협 같은 곳은 1,000개가 넘는

sexysbkang.tistory.com

 

 

납부독촉을 한 건강보험료를 독촉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 환가, 청산하여 보험료 등의 채권에 충당하기 위해 강제징수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건강보험료가 연체되어도 병원에 가면 혜택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장기간 연체시 공단에서 납부한 병원비를 청구합니다.

 

 

+연체금 계산방법+

 

 

30일까지는 1일 0.06%씩 최대 2%까지 연체금이 가산됩니다.

 

31일부터 7개월까지는 1일 0.015%씩 최대 5%까지 연체금이 가산됩니다.

 

7개월 이후 연체금이 부과되지 않는 것은 강제징수 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이지 연체금 부과가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강제절차 승인기준+


① 체납기간이 3월 이상 이면서 30만원 이상 체납자 중 유재산자 및 사업소득자


② 체납기간이 3월 이상 이면서 10만원 이상 체납자 중 직장취업자 등

 

 

+압류+


체납자가 독촉을 받고 그 독촉기한까지 보험료(연체금 포함)등을 미납하고, 체납보험료에 대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체납처분승인이 있는 경우 진행됩니다.

- 압류 대상 재산: 동산(유가증권등), 부동산(토지,건물), 자동차, 채권(임금,카드매출등), 무체재산권 등



+압류해제의 조건+


① 납부·충당·공매의 중지, 부과 취소 등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


②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③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때

 

 

+압류절차 및 강제징수 절차+

 

① 압류절차

 

② 강제징수 절차